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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품 2개를 구매할 예정인데
한번에 결제하면 200불 넘어가게 되네요.
하나의 계정으로 동일한 날에 따로따로 결제한 후 배대지 넘어가게 하고
출고일을 다르게 하면 관세가 면제되나요?...
한국에 들어오는 날이 다르더라도 인보이스 같은 걸 넣어줘서 결제일이 동일하게 뜨면 세관에서 걸릴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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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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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는 '입항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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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님 의견이 맞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