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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카터스에서 76.65불
9/21 갭에서 121.37불
구매하였습니다
지금 9/19 카터스에서 배송한 것은 한국출발이고
9/21 갭에서 구매한 것은 배대지 배송비 결제 뜬 상태인데..
배송비 결제해서 같은 날 입항하여 만약 합산 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200불 미만(198.02불)이니 과세 면제 대상이 맞는건가요?
전부 다 의류이고 목록통관 입니다
검색해보니 200불 미만은 괜찮다고 하는 분도 있고 150불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라는 분도 있어서...
혹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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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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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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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