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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내용은
배송대행업자는 스스로 운송에 관한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분실·파손 등에 대해 손해를 배상
배송기간에 관련하여 배송대행업자는 운송현황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
배송대행 취소는 배송대행지에서 국내 수령 장소로 발송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반송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
전문은 링크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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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해외구매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구매 형태별 특성을 반영하여 총 세 가지 유형
(①배송대행, ②위임형 구매대행, ③쇼핑몰형 구매대행)의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함.
ㅇ (배송대행 표준약관) 소비자가 해외업체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가 해당 물품의 배송만을 대행해 주는 유형에 대한 표준약관임.
ㅇ (위임형 구매대행 표준약관) 소비자가 구매를 희망하는 물품을 특정하여
구매업무 일체를 사업자에게 위임하고, 사업자는 해외업체로부터 해당
물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유형에 대한 표준약관임.
ㅇ (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 사업자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특정 재화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로부터 매매계약의 청약을 받고 해당 재화를
해외사업자에게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에 대한 표준약관임.
□ 해외구매 분야에서 거래형태에 따라 세분된 표준약관을 마련함으로써 거래
기준을 제시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이익이 균형 있게 고려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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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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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처음 나오는 거네요~ 개정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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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생겨서 정말 다행인거 같네요. 슬프게도 업체들이 국내서 장사를해도 회사설립은 미국으로 해뒀으니 저런 법있어도 빠져나가기 좋은구조라 아쉬울따름이네요. 악덕업체들이 많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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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업자는 스스로 운송에 관한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분실·파손 등에 대해 손해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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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보험료를 요금에 추가적용하지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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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증가 확률이 높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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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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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 쇼핑몰에게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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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해요. 원노트에 저장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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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다신 12조만 보고 답변드리자면 예를들어 반입불가품목이라고 가정하면 관세청에서 뺏어가도 이용자 책임이다 정도겠네요. 과실까지는 이용자 책임이고 고의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회사책임이 되겠네요. 이경우에는 고의또는 중과실 입증책임이 어디로 갈지는 꼼꼼히 안 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 다만 대강 본 느낌만 말씀드리자면 상법상 운송인 조항은 대부분 따욌다고 느껴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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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참고가 되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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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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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