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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8.0 중고나라 득실델거 같은데
(딜바다 분들은 안그러리라 믿습니다)
일일히 신문고 넣어서 관세 꼭 물게 하겠습니다
(태블릿이라 부가세 10% 겠지만요. )
관세청 문의결과 (부산,서울)
배대지 내에서 넘겨서 차액받는건 편법이나
문제가 되지않지만, 국내로 들여오는 순간
자가 사용목적이므로 징수대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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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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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팔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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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보고 신고 10여차례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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샀는데 필요없어서 산가격 그대로 넘기는 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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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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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없어도 사면 써야 겠네요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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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팔이가 없어져야 정말 필요한 사람이 구입하는데 이건 뭐 되팔이들 때문에 구매 못하는게 많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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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사정이 생겨서 팔든 버리든 왜 이리 서로 신고하면서 이게 자랑인것처럼 말씀하시는게 솔직히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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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차익 남겨서 팔려고 산게 사정이 있어서 파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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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건을 살때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해 배려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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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꼭 필요하지 않아도 구입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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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대해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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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투살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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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앵기앵구님 의견에 답변을 달수 없는 관계로 여기에 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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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yourdream님의 댓글 inyourd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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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팔이들은 본인 사정이 생겨서가 아니라 판매 목적으로 세금을 안내고 수입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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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쭈욱쭈욱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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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첫 댓글 글쓴이님 답변 읽어보시면 증거불충분2건 있지만 적발8건으로 더 많으셨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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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봤던 글중에 하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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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을 판매할때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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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관부가세 내고 들여와서 팔면 국세청에서 걸려요.. 직구물품 바로 팔면 관세청에서 걸리고요.. 사업자신고 안되어있으면 팔면 안되자나요. .국세청에서 님 가산세 과태료내라고 협박와요.. 그니까 관부가세 내는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들여와야해요. 사업자내고 들여오는건 물품에 따라서 각종 인증이나 검사같은게 필요하고요. 울회사도 오파일 하지만 앵간한건 직구랑 절대 경쟁 안되요.. 무조건 직구가 더 싸요.. 직접 제조해서 들여오는게 아니면 답 안나오더라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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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본인은 중고나라에서 직구한 물건들을 판매 하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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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 당하신거면 말씀해 주세요 혹시 몰라서 캡쳐는 다 해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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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걸 말씀하시는건가요? 저는 미사용제품 판먀한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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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삭제하신 미사용제품 판매한게 어떤거냐고 물으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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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올리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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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디 사람이란 자신에겐 관대한 법이죠...ㅎ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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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머스크님 말씀이 맞다면 아마 자신은 관세를 냈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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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봤더니...사용하다 팔아도 안된다는 말을 본적 있는것 같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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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다 파는 것도 원칙상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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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신고하면 보상도 들어오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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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그래도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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