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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각각의 배송신청서를 가진 A,B라는 물건이 있는데
둘다 200달러가 넘는 과세 물품입니다.
어쨌든 둘다 일반통관, 과세 물품인데..
행여 같이 배송진행하여 입항하게 되면... 기본 관부가세+ 추가적인 과세가 더 붙나요..?
아니면 원래대로 각각의 관부가세가 부과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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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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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붙는건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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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