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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 물품 판매 관련 참고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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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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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13 21:00:48 조회: 2,357  /  추천: 1  /  반대: 0  /  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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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중고장터로 물건 구매할 일이 있어서

수수료 확인해 보느라 등록과정 거쳐보기 위해

진행해보니 해외구매물품 판매에 대한 주의 사항이 나오더군요.

 

면세 품을 판매하면 안된다는 주의 사항이고

끝에 (중고는 제외)로 되어 있더군요.

 

이 문제로 여러가지 논란이 있지만 자가사용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사용하다가 용도가 없어졌거나

불만족시 판매에대해서는 자가 사용 목적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옥션에서 저런 문구를 넣을 때 확인하지 않고 했진 않을 것 같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물론 미개봉 미사용은 법적으로는 단 한개라도 판매하면 안되는 건 맞아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애매하죠
미개봉이라두 사놓고보니 쓸데는없고
그렇다고 억지로 개봉해서 중고로 내놓는건 무리수고
그렇다면 내놓고 파는거죠
상습적이지 않다면 문제되진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불법이 아니라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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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법적으로는 그렇다는거죠. 중고도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많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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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봉을 개봉이랍시고 팔면서 최소한 이득 안 보고 싸게 팔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으니 자가사용 안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정당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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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은 무관합니다. 손해보고 팔아도 새제품 팔면 법적으로는 안되요. 이윽 안보고 팔면 왜 괜찮아요??? 이득 안 보고 팔면 구매자만 좋죠.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데 관세법이 2차 구매자 싸게 사게 할려고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이득을 보던 안보던 법적으로는 무제입니다.

    1 0

관세법으로는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관리법대상 품목은 중고거래를 해도 해당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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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팔고 있는 제품들은 위 법들에대해 모두 인증 받았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그걸 안 받고 국내 수입원이 없는 제품이야 문제 있을 수 있지만요. 그리고, 제 글의 요지는 그게 아니죠. 또한 그런게 문제가 된다면 이미 옥션에서도 그런 내용을 띄웠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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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아시고 계신듯합니다. 국내에 해당법 관련 제품들은 KC인증이 없으면 불법제품입니다. 직구 제품들은 거의 KC인증이 없는 제품들이겠죠~ 이걸 중고품이라도 국내에 유통하면 불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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