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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ralphlauren.com에서 할인전 가격 $204 이고 30%할인후 가격이 $141인 건을 주문결제했는데
합산과세 때문에 주문취소와 결제를 반복하다가 주문취소가 되지 못하고 동일한 물건으로 $141을
두건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배대지에서 한 건은 반품하려고 합니다만 한 건을 한국으로 배송받은 후 아이들 옷들이 마음에 들면 나머지 한 건
도 반품하지 않고 추후 배송 받을까 생각 중입니다.
관부과세 부과기준이 쇼핑몰 결제액이 $200미만이면 부과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인전 금액으로 부과된다는 덧글 본것 같아서 해포님들께 몇가지 질문을 올려봅니다.
1.관부과세 기준이 할인 전 가격인가요? 할인 후 가격인가?
2.배송대행신청서 작성시 Discount 할인받은 금액 기재없이 할인 후 금액만 입력해서 배송대행 신청해도 문제 없나요?
3.통관일을 다르게 해도 같은 날짜에 구입한 물건들끼리는 합산 과세 적용되나요?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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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 결제가격 + 배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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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중복 결제로 인한 280$중 하나는 취소를 하셔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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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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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면 상관없을거 같긴하네요.. 어차피 오더 넘버랑 트레킹 넘버도 다를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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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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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오더번호를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나눔배송을 하는 것은 탈세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이므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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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더번호 다른거 같아요~ 두번 결제라 하신걸로 봐선 ㅎ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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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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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2건 결제해도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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