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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서 해외구매 표준 약관을 제정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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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25 13:44:38
조회: 1,560  /  추천: 9  /  반대: 0  /  댓글: 12 ]

본문

 

 

중요 내용은 

 

배송대행업자는 스스로 운송에 관한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분실·파손 등에 대해 손해를 배상

배송기간에 관련하여 배송대행업자는 운송현황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

배송대행 취소는 배송대행지에서 국내 수령 장소로 발송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반송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 

 

전문은 링크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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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해외구매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구매 형태별 특성을 반영하여 총 세 가지 유형

(①배송대행, ②위임형 구매대행, ③쇼핑몰형 구매대행)의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함.

 

ㅇ (배송대행 표준약관) 소비자가 해외업체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가 해당 물품의 배송만을 대행해 주는 유형에 대한 표준약관임.

 

ㅇ (위임형 구매대행 표준약관) 소비자가 구매를 희망하는 물품을 특정하여

 

구매업무 일체를 사업자에게 위임하고, 사업자는 해외업체로부터 해당

 

물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유형에 대한 표준약관임.

 

ㅇ (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 사업자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특정 재화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로부터 매매계약의 청약을 받고 해당 재화를

 

해외사업자에게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에 대한 표준약관임.

 

□ 해외구매 분야에서 거래형태에 따라 세분된 표준약관을 마련함으로써 거래

 

기준을 제시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이익이 균형 있게 고려될 것으로 기대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추천 9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이제 처음 나오는 거네요~ 개정이 아니고...
표준약관이 제정되기도 쉬운게 아니군요~
많은 분들의 노력의 결과겠죠..감사합니다..

    0 0
작성일

지금이라도 생겨서 정말 다행인거 같네요. 슬프게도 업체들이 국내서 장사를해도 회사설립은 미국으로 해뒀으니 저런 법있어도 빠져나가기 좋은구조라 아쉬울따름이네요. 악덕업체들이 많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0 0
작성일

배송대행업자는 스스로 운송에 관한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분실·파손 등에 대해 손해를 배상

이거이거.... 이제 파손 위험 물건은 안받아주는 배대지 많아지는거 아닌가요? ;;;;;

    0 0
작성일

파손보험료를 요금에 추가적용하지않을까요

    0 0
작성일

비용증가 확률이 높죠

    0 0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0 0
작성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게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0 0
작성일

정보 감사해요. 원노트에 저장해야겠어요.

그런데, "임시 조치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송 대행업자의 고의 · 중과실이 아닌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는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걸까요? 물건의 재포장을 요구했는데, 파손된 제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업체측에서 책임을
면피할 수도 있다는 뜻일까요? 임시 조치 과정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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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긴급조치)
① 회사는 운송물에 관하여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관활관청 등의 관련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인도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운송물을 관할관청 등에 인도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제1항의 조치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이용자의 해당 운송물에 관한 서비스 이용 요금 및 관련 비용 등의 지급의무는 존속됩니다.

관련성 있는 내용은 이 단락 같은데,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하자면, "고의 · 중과실이 아닌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는
발송물에 어떤 문제가 생겨 관청으로 이송이 되더라도 이용자의 책임이다라는 말일까요.

    0 0
작성일

댓글다신 12조만 보고 답변드리자면 예를들어 반입불가품목이라고 가정하면 관세청에서 뺏어가도 이용자 책임이다 정도겠네요. 과실까지는 이용자 책임이고 고의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회사책임이 되겠네요. 이경우에는 고의또는 중과실 입증책임이 어디로 갈지는 꼼꼼히 안 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 다만 대강 본 느낌만 말씀드리자면 상법상 운송인 조항은 대부분 따욌다고 느껴지네요

    0 0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가 되었어요.

    0 0
작성일

좋은정보 감신합니다

    0 0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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