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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금액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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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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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09 10:25:46 조회: 69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2 ]

본문

안녕하세요.

 

통관 금액 관련 금액이 150불을 넘어가면 이상하게 고민이 되네요.

 

전자기기(공유기)하고 영양제(6병) 150불은 넘고 200불 미만인데.

 

관세부과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확인해서 죄송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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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음주운전하면엄마한테혼난다님의 댓글

 
음주운전하면엄마한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수취인이 같고 입항일이 같은 경우 관세 대상입니다
수취인이 같고 입항일이 다른 공우 관세 대상이 아닙니다
수취인이 다르고 입항일이 같은 경우 관세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통관 제품과 목록통관 제품과 같이 들여올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됨으로 150불 넘어가면 관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항일을 달리 하던지 수취인을 달리하던지 따로 들여오셔야 합니다

200불은 목록통관 제품만 들여올시 해당입니다

목록통관이라도 200불을 넘어가면 일반통관으로 진행되어 관부가세 내게 되구요.

    1 0

감사합니다.
150불 이하로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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