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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gnc에서 1+1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배대지에서 받아서 결제를 해서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확인을 해보니 제가 가격을 잘 못 기재했네요 ㅠㅠ
1+1이었는데 1통가격에 *2를 해서
토탈 가격이 관세 범위를 넘었습니다.
제 스스로 오버밸류를 해버린거죠 ㅠㅠ
아마 통관시 관세가 나올 거 같은데
글을 검색해보니
관세사들이 수정을 잘 안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말을 하면서 무조건 관세를 물게끔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관세사에 전화해서 실제 영수증을 보내줘도 저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분은 국민신문고? 거기에 연락해서 해결하셨다고 하시던데
하..바보같은 짓을 해서 피곤하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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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같은 첨부서류만 제출하시면 처리안될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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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마음이 좀 놓이네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