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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통관 합배송시 관세문의
질문 |
플라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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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8-27 09:41:18 조회: 666  /  추천: 1  /  반대: 0  /  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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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합배송할 물품에 일반통관물품이 한 개라도 있다면 총 구매금액이 150불을 초과하면 관세를 내는 게 맞는건가요?

 

2.그리고 프로모션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물품이 있다면 할인된 가격(실구매금액)으로 합산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할인전 금액으로 합산을 해야하는 걸까요?

 

기초적인 질문이긴 한데 갑자기 헛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전부 일통으로 합산돼서 관세대상이고요
기프트카드등이 아니라면 할인된가격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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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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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습니다.
2.실구매가(최종금액가로 하면되나 현금성(기프트카드))같은경우는 제외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0

기프트 카드는 아니고 이번에 이베이 프로모션 적용해서 합산 148불이라서요ㅎㅎ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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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통 품목 하나만 있어도 다 일통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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