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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12 23:38:13
조회: 47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2 ]

본문

단통법 본명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 전체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알고 있으신 분을 위해 법조문 한번 가져왔습니다 

(단통법핵심이 공시지원금제도와 그에 대한 상한선이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3년 유효기간으로 봐도 무방할 거 같기도 합니다.)

 

3년간의 효력이 정해진 조문은 4조 1,2항 과 12조 2항입니다 

 

(지금 폐지또는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4조 1항과 2항인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시지원금 상한선제도는 빨리 폐지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통법의 부칙 먼저 올립니다.

부 칙 <법률 제12679호, 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1항ㆍ제2항과 제12조제2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해당 조문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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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작성일

일몰제가 일부만 적용이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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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네 그런데 단통법 자체가 3년뒤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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