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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기변 때문에 33만원 공시도 전부 안채워주는데, 상한액 폐지된다고 공시지원금을 마구 뿌려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단통법 자체를 폐지하고 이전처럼 대란 일어나게 두면 될 일을... 참 갑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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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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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4가 없어져야 진정한 폐지죠 정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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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 없애지 않는이상 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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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4를 없애지 않는 이상은 상한액을 없애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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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없어져야 될 거라면, 하나라도 없애야지 않겠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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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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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의 중요조항이 사문화될 상황이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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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조금도 나아질게 없다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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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단통법이 다시 이슈가 된다는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하려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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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입장으로서는 뭘 또 건드릴지 더 불안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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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는 더 걱정이겠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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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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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주면 그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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