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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에 대한 알고 있는 정보와 팁.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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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17 09:27:49
조회: 4,795  /  추천: 13  /  반대: 0  /  댓글: 23 ]

본문

원글 :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hone&no=311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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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주간 질게에 답변을 달면서 가장 많은 질문이 선택약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따로 씁니다.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다만 항목이 많아서 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초지식에 바탕으로 썼습니다. 틀린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지적은 감사합니다만 비난은 사양합니다.

 

 

1. 선택약정은 12개월과 24개월이 있다. 

무조건 12개월이 좋다. 둘의 차이는 위약금 선정 방식의 차이이다. 24개월이 12개월보다 좋은 점은 딱 한가지이다.

갑자기 법이 바껴서 할인률이 20%에서 1%로 줄어든다고 해도 24개월동안은 20%를 받는다는 점. 

-> 즉 12개월이 무조건 좋다.

 

 

2. 선택약정은 휴대폰 구매시에 바로 가입 가능하다. 물론 출고가 다 주고 구매해야 함

단, 약정기간은 다 채워야 한다. 그리고 선택약정이 1년이라고 약정이 1년인건 아니다. 1년을 채우고 또 다시 1년 재약정해야 한다.

(SK의 경우 1년을 다 채우고 그 즉시 1년 재약정은 가능하나 임의로 해지를 한 뒤에 선택약정 가입은 1개월 이후에 가능)

-> 공시가 적으면 무조건 선택약정이 좋다. 

 

 

3. 유심기변은 불가능하다. 단, 선택약정이 가능한 단말기로 확정기변은 가능하다. 

-> 선택약정이 가능한 단말기는 - 

 

(단통법 이전) 리퍼 받은 아이폰, 이벤트로 받은 휴대폰, 자급제로 구매한 휴대폰(언락폰), 외산폰, 타사펌업을 올린 휴대폰, 최초 개통일 이후 2년이 지난 휴대폰, 베가 상위기변폰.... 등등

==> 댓글 질문 : 3번 항목을 보면 타사펌을 올린 폰은 선택약정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만약 유플폰을 공시가로 구매한뒤 이걸 sk펌으로 입히면 sk에서 선택약정이 가능한건가요?

  답변 : 아뇨 공시를 받았다면 안 됩니다. 단통법 전 개통하였을때 저게 가능하다는 말은 기기가 2년이 안 되었을때 펌을 올리면 외산폰으로 인식해서 가능합니다.

 

(단통법 이후) 처음 구매시 선택약정으로 구입 후 해지한 폰, 처음에 출고가를 다 주고 구매한 폰 (언락폰), 외산폰, 자급제로 구매한 휴대폰, 이벤트로 받은 휴대폰, 공시지원금을 받은 후에 공시지원금을 납부한 휴대폰... 간단하게 출고가주고 사면 선택약정 가능 등등

 

 

4. 선택약정으로 폰 구매하면 요금제 변경은 자유임.

-> 변경해도 위약금 없음.

 

 

5. 유심기변 상태에서도 선택약정 가입 가능

 

 

6. 모든 요금제에 가입 가능 3G,LTE 구분없이 다 가능

 

 

7. (가장 많이 물어보는.. ) 2년 약정 요금할인과 중복 할인 가능. 

-> 예를 들어 T끼리 35를 쓰면 요금할인이 7000인가.. 얼마 할인되는데 여기에 또 선택약정 할인이 가능. 떠블!!!! 할인 가능

 

 

8. SK 선택약정은 정률 할인임. 밴드29를 쓰면 29900원에 20% 정률 할인. (T끼리 35라면 (35000-7200) X 20%가 할인 금액..)

-> 즉 온가족 할인으로 50%에서 그 금액에서 20% 할인이 아님.

 

+ 추가 

선택약정 할인 금액은 sk와 kt의 계산법이 다릅니다. 지금 올려주신 내용은 sk 기준이고요.

kt의 경우에는 가족할인된 요금에서 20%할인을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구결합으로 50%할인을 받는 사용자가 299 요금제 사용시 선택약정 할인을 받는다면,

 

29900원 x 0.5 (가족할인 50%) x 0.8 (선택약정 20%) = 11960원이 나옵니다. (부가세 미포함)

 

sk처럼 온할로 50%할인 된 금액에서 해당 요금제의 정률할인된 금액을 빼주는게 아니라, 20%만큼 곱해주는 경우이기에, kt의 경우 가족결합으로 할인 혜택이 큰 사용자일 수록 선택약정의 혜택이 줄어듭니다.

By. 까망양이님

 

==> 댓글 질문: 정률할인이 뭐죠? 선택약정 할인이랑 요금제 할인이랑 온가족50할인 동시에 다 못받나요?

 

정률을 정해진 할인금액입니다. 3개 동시에 못 받습니다. 온가족과 선택약정만 중복 가능합니다 또는 요금할인과 선택약정.​ 온가족이 20년 이상이면 온가족+선택약정 조합을 추천합니다. 요금할인이 25% 정도 됩니다. 20년 이상이 30%니까요.

 

9. 단통법 후에 구매하여 공시를 적게 받았으면 받은 공시 다 내고 선택약정 가능 (3사 다 가능하나 회사마다 가능 개월 수가 다름)

 

 

10. SK는 선택약정은 약정 승계가 가능함. 새로 휴대폰을 구매할때 선택약정으로 구매하면 위약금 청구 안 되고 소멸됨. 새로 약정이 시작함

-> 단 기변만 해당함

 

 

11.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단통법 전에 개통한) SK는 회선은 상관없이 기계만 2년이 지나면 선택약정 가능하지만 KT는 회선과 기계 둘 다 2년이 지나야 함

그 이유는 KT는 lte플러스약정을 2년 전에 해지 못 하게 함. 이걸 해지해야 선택약정 가입이 가능함.

(근데 문의해서 해지만 가능하면 선택약정 가입 가능함)

 

 

12. 그리고 위약3랑 선택약정이랑 동시에 해지하면 위약3 청구 안 됩니다. 단 SK 기준입니다. 

-> 흔히 말하는 위약3 털기입니다.. 자세한건 검색.

 

 

13. 선택약정 가입기간은 온가족할인 가입년수 포함됩니다 

-> 또한 온가족할인이랑 선택약정 중복 할인도 가능합니다.

 

 

14. 휴대폰 구매시 24개월로 선택약정을 가입을 강요받았다면 114에 전화해서 12개월로 바꾸세요. 

-> 당일날 바로 바꾸는게 좋습니다

++ SK만 자유롭게 해주는것 같습니다. KT는 해지조차 못 하게 한다는 군요. U+는 아직 피드백이 없군요.

     이 부분은 민원 넣고 좀 싸워야 바뀔듯 합니다.

 

 

15. 선택약정은 유심이 락이 걸린 것이라서 핸드폰에 다른 유심을 끼워도 인식함. 해외 유심도 마찬가지.

-> 오해가 있으셔서.. 해외 유심도 인식을 한다는 소리였습니다. 선택약정은 가입한 유심을 따라 갑니다. 기기는 자유의 몸입니다.

 

 

16. SK는 선택약정이 가능한 단말기로 확정기변은 티월드에서도 가능함. 따로 대리점이나 지점 방문해서 확정기변 할 필요없음.

 

 

17. 스크 얘기만 해서 KT랑 U+ 얘기도 하자면.. 10번에서 언급했듯이 

선택약정 가입 중인데 기변으로 선택약정을 새로 가입하면 SK는 위약금 소멸됨

-> 그러나 KT는 유예되고 U+는 청구됨

 

 

18. KT는 공시를 받고 6개월 이후에 선택약정으로 전환 가능함. U+도 전환 가능하나 개통 후 3개월 이후에 가능

-> 당연히 공시지원금 받은거 그대로 토해내셔야 합니다!! 

 

 

19. 깨알 팁) 공시지원금이 20만원 이하이고 자신의 요금제가 4~5만원 요금제 이상 이라면 선택약정이 무조건 이득임

 

 

20. SK는 선택약정이 월말 계산임. KT랑 U+ 일할 계산

-> 즉 SK는 월 중에 가입을 해도 1일에 가입하든 30일에 가입하든 할인 금액이 같음

 

 

21. 선택약정 안 된다는 판매자는 단통법 위반임. 신고하세요.

 

 

 

+++++++ (2015.11.01 추가)

 

22. 1년이나 2년 선택약정 가입 후에 재약정이 가능합니다. 계속 재약정이 가능합니다. 

-> 유플러스 선택약정에 따르면

 

‘선택약정할인’의 약정기간(12개월, 24개월)을 사용 후 다시 재 약정하여 선택약정할인 가입 시 재 약정 당시 기준할인율을 적용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약정을 만료하고 다시 재약정이 가능합니다.

 

 

23. 정지기간은 선택약정 약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또 일시정지 요금은 할인 안 됩니다.

 

 

 

+++++++ (2016.02.02 추가)

 

24. 선택약정은 최초개통일 기준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해지를 하고 그 기계에 확정기변을 하게 되면

 

최초개통일이 리셋이 되서 확정기변일 기준으로 2년 뒤로 잡힙니다. 그러므로 확정기변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hone&page=1&divpage=585&no=3148290

 

 

위 내용과 제 덧글과 답글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선택약정에 관한 궁금증은 왠만하면 해결 되실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더 이상 답글과 쪽지 못 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추천 13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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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정성글이네요
안그래도 선택약정으로 할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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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개월이 24개월보다 무조건 유리한건 아닙니다.
16개월정도~24개월 사이에 해지하게 되는경우 24개월이 유리합니다.
대부분이 저사이에 번호이동을 많이하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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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선택약정은 누적위약금입니다.
12개월 약정시.
16개월차에는 4개월분의 할인금액만 토하면 됩니다.
24개월 약정시.
16개월 ~ 24개월은 16~23개월만큼의 위약금 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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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넵, 저도 몽환의숲님의 생각처럼 24개월에 위약금을 많이 토해내는것보단
본인이 조금 귀찮더라도 12개월 두번 신청하는게 더 나을꺼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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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잘 보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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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정성글엔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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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제가 선택약정할려고 일부러 공기기를 사서

사용중인데 

페이백받고 번이하는거랑

공기기사서 선택약정중에 어떤게 낫나요?

물론 실제 사용하는 회선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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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어떤 기기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고가 요금제를 쓰나 안쓰냐에따라서도 달라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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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요금제 599 이상 사용시 공시지원금 24만 이상인 기기는 공시가 유리

그이하 요금제 사용시에는 선약이 유리합니다 물론 이때도 공시지원금과 비교해야되고요
공시지원금은 기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나 선택약정은 기간이 지날 수록 누적되므로 2년 사용이 자신없다면 잘 비교해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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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정성스럽게 정리해 주셨네요. 저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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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잘읽었구요^^
근데 단통법 이후 선택약정 가능 한 폰에 리퍼된 아이폰이 빠져있는데 선택약정이 불가한겅가요? 아니면 실수로 빼신걸까요? 저는 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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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원래 새로운 단말기로 인식하여 안된다고하는데,
통신사에 리퍼받은 증명서 제출하고 확정기변(전산기변) 처리하면 가능하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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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좋은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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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어머니 저 둘다24개월 약정끝나고 1년 선약중인데
유심만 교체해서 선택약정 유예하여 쓸시있지요? 유플러스임다 유플만 가능하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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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정성글엔 추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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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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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근데 밴드요금제는 선택약정 대상이 아닐텐데요 ㅇ_ㅇ(요금제 자체가 이미 되어 있다는 소리겠죠 -_-)
"요금약정 비대상" 으로 나와요..

T끼리 맞춤형은 "이용요금은 월정액에 24개월 요금약정 할인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라고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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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밴드는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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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제가 쓴 글이군요... ㅎㅎ;;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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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오! 원글 글쓴이분이시군요!! 좋은정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옆동네에 정보로 남겨놓기 아까워서 가져왔어요! 여기서도 많이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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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좋은 정보입니다~~

    0 0
작성일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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