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작성일: 2016-09-18 00:30:28
조회: 1,847 / 추천: 2 / 반대: 0 / 댓글: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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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이
명절때 길 지나가다 핸드폰을 개통해버렸네요
ㅜㅜ
sk로 개통하셨고
갤럭시s7 ... 엣지도 아니고 ..ㅜㅜ
할원 836,000
요금제
band 데이터 퍼펙트 (부가세포함 65,890원)
부가
band 플레이팩 5,000원
T안심콜 라이트 1,000원
마이스마트콜 2,000원
컬러링 900원
oksusu 기본월정액 3,000원
이렇게 잡혀 있네요
핸드폰 가게에서는 카드 사용시 할인이 들어간다고하는데
장인어른은 국민카드 굿데이카드만 사용 중이시고
핸드폰 직원이 기존에 쓰던 카드에서 전월 실적 40만원 이상 사용하면 한달에 7천원만 핸드폰 할부금 납부하면 된다고 했다던데
이게 무슨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할원 836,000/24개월 = 34,833
할부 원금만 한달에 34,833원이 나가야는데
어떻게 한달에 7천원만 납부하면 된다는건지?
굿데이 카드에 어떻게 나머지 27,833원이 할인이 될수 있는지 ?
혹시 개통 철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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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약으로ㅓ 한거 아니면 단통법위반인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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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xmx337893님의 댓글 hsxmx3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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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약이 뭔가요? 선택약정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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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철회는 어려워보입니다. 선약이면 출고가로 구매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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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철은 14일 이내에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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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팔이에게 출고가 당하셨군요 망할 폰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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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에 하셨네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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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위반했을것 같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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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에 걸려버렸군요,,ㅠ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