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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하다가 좋은글 발견해서 링크 걸어봅니다.
제가 대충 요약해보자면 원글작성자님께서
노트4(출고가 80만원)분실
> (폰세이브2 라는 분실보험 가입중)> 임대폰쓰다가 보험이 생각나서 보상 신청
>>보험약관 대로라면 분실폰 출고가의 5만원 안밖의 출고가의 기기를 보상받아야되는데
>>>기준에 한참 미달된 폰을 제시
>>>고객센터 연결시도했으나 전화도, 문의글도 연락이안됨
>>>>금융감독원에 민원
>>>드디어 연결됬으나 끝까지 출고가 기준 미달된 폰 제시하다가
>>>>씨름끝에 드디어 s6엣지(출고가 75만5천원)로 변경성공
원글작성자님의
4줄 요약
4.내가 매달낸 보험금은
보험사와 통신사를 배부르게 하기위함이 아니라
내가 보험약관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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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건 보험은 파손만 드는 겁니다. 분실은 정말.... 계륵이에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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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은 스마트폰이랑 떨어질일이 별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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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커서... 차라리 그 돈이면 중고를 사는게 더 낫죠 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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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그렇군요 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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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보험 한번 처리했다가 속터진...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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