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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 끝난 후 쓰던 단말기 그대로 선택약정은 안되나요?
질문 |
뺀지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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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10 16:09:40
조회: 80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2 ]

본문

부모님께서 헬로모바일로 쓰고 계십니다.

3년 반정도가 되었는데요, 현재 평생반값 요금제로 LTE62를 이용중이십니다.

(통화350분, 문자350건, 데이터6GB)

월 납부액은

기본 {62,000원*1/2(반값)+10%(부가세)}-10%(TV,인터넷 결합) = 30,690원

 

단말기의 경우 어머니는 계속 3.5년넘게 쓰고 계시고, 

아버지는 얼마전 G2 중고로 싸게 구입하여 쓰고 계시는데요,​ 

 

요즘 많이 이용하는 통화무제한 요금제로 변경해드리고 싶은데, 

요금제를 변경하려고 보니 부가세포함 6GB요금제가 50,490원​ 이더라구요.

이게 선택약정이 안되냐고 작년 8월에 문의하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다시 문의했더니, 지금 이벤트 내용만 알려주네요.

그러면서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역시 지금의 상황에서 답은 부모님의 USIM을 타 통신사로 변경할 수 밖에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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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작성일

skt는 가능하다고 하던데.. 타통신사는 모르겠네요.
상담원에 따라 답변이 다른경우도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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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지원금이던 선택약정이던 24개월 지난 단말이면 선택약정 가입이 가능해야합니다.

문제는... 되야하는데 헬로모바일 고객센터는 제대로 아는게 없어서....  저는 그쪽에 질문하는건 거의 포기했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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