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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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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14 21:59:39
조회: 1,33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6 ]

본문

공시지원금을 받고 개통을 하면 선택약정이 안되잖아요.
근데 정상해지를 한다면 그 폰은 선택약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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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작성일

네 그리고 꼭 해지안하셔도 공시지원금 받으신거 없애시면(위약4 납부) 선약가입가능합니다
SK의 경우 위약4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경우 유예?승계?시키고 선약가입이 가능하기도 하구요
KT도 가능하다는거 같고 LG는 안된다는거같고.. (맨 마지막줄은 확답을 못드리겠네요 제가 SK를 쓰고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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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감사합니다. 폰 중고러 살려고해서요..
해지폰 사는게 깔끔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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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skt기준,
핸드폰의 정상해지 여부는 상관없고 받았던 공시지원금을 뱉어야 가능합니다
즉, 공시지원금 받고 폰을 개통 후에 확정기변 등으로 폰을 정상해지 및 공기기로 만들었을 경우에 그 폰으로 타인이 선약 불가.

중고거래시에 그 폰이 선약 가능한 폰인지 두번 세번 확인하고 사세여
상대방한테 선약 개통인지 공시 개통인지 물어보고, 공시로 개통했으면 공시 뱉었냐고 물어봐야해요
이왕이면 직거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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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공시로 개통했으면 정상해지 하여도 선약이 안되나요????
헐..이때까지 잘못알고있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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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정상해지했으면 자동으로 뱉으니까 선약 되지만
기변한 경우에는 안뱉으니까 선약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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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회선≠핸드폰 이에여
"회선"을 해지하는거랑 "핸드폰" 기계를 해지하는거랑 구별하셔야죠
"핸드폰"을 해지하는거랑 위약금이랑 아무 상관 없어요

A회선으로 a폰을 공시지원금 받고 개통했다고 가정할 때,
"A회선"을 해지하면 (공시지원금 등)을 납부하게 되니까 다른사람이 "a폰"에 선약이 돼여
"A회선"은 해지 안 하고 "a폰"만 해지했을 때 위약금(공시지원금 등)을 납부하면 다른사람이 "a폰"으로 선약이 되구여

(제가 말한것들은 모두 skt 기준)
이런 시스템들이 복잡하죠?
저도 옛날에는 호구였어요
눈팅을 많이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될겁니다
P모 사이트의 휴대폰포럼, 딜바다 휴대폰포럼에서 눈팅을 많이해보세여
공지사항, 인기게시글, 핫게시글 같은것도 다 읽어보시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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