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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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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13 10:48:32 조회: 437  /  추천: 7  /  반대: 0  /  댓글: 30 ]

본문

여당 : 33만원이던 공시지원금 상한액을 출고가로 하겠습니다.

언론 : 단통법 사실상 폐지

국민 : 단통법은 나의 원수! 드디어 폐지되는구나, 만세!

야당 : 상한제 폐지는 이통사 마케팅비 증가로 요금인하 효력감소로 이어져 소비자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언론 : 야당, 단통법 폐지 반대

국민 : 통신사한테 돈 받아먹었나? 역시 새누리나 더민주나 그놈이 그놈.

추천 7 반대 0

댓글목록

위약4 제도 아직도 있고, 폐지도 아닌데 언플 참 대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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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조삼모사인데, 옹호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하두 단통법에 맺힌게 많으신지들, 언론에서 단통법 폐지라고 자극적으로 기사 쓰니까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워 적어봤네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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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인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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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거기에 야당 바보만들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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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하게 정리해주셨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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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말이 더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글이 지저분해질까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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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의 부칙입니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1항ㆍ제2항과 제12조제2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게 4조1항과 2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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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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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4 폐지 안되는 이상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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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저런 방식으로 소비자를 위하려면 위약금4를 폐지해야 그나마 조삼모사가 아니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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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다 나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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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야당에서는 추진중인 기본료폐지에 방해될까봐 반대하는거죠. 반대 해야되는데 '우리 기본료 폐지 추진할건데, 상한제 폐지하면 이중규제라고 말나올 수 있으니 반대한다'라고 할 수도 없구요. 그냥 그럴듯한 이유를 댄거라고 보여지네요. 실패했지만. 기본료폐지는 소비자에게 절대적으로 이득이라는걸 생각해보면 야당을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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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언론사들 한숨만 나오네요.
낚시성 기사 제목떄문에 저도 처음에 완전 폐지인줄알았는데 완전 폐지되는줄알았어요 ㅂㄷㅂㄷ
기사 내용 읽어보니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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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기레기들 답이 없습니다. 기레기들 때문에 답답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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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본료폐지라는게 말이 안되는게 기본적으로 회선에 가입되있고 언제든지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게 준비되어있는 상황에 대한 서비스비용지출은 생각안하시는지요...기본료 폐지는 솔직히 억지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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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라는게 원래 통신사 출범 초기에 망을 깐다는 명분으로 걷은 비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망이 다 깔리고도 한참이나 세월이 지났고, 기본료같은거 걷을 이유없습니다. 적어도 11000원씩이나 받을 이유가 없는거죠. 천원 이천원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망만 깔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거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10초에 18원씩 받는 통화료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긁어모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수가 몇명인데요. 지금 기본료를 유지하는 명분은 '대신 단말기 지원금, 요금할인을 제공한다'는 것 밖에 없는데 그 금액이 264000원(기본료11000*24개월)에 못미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것마저 약정을 걸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고 중도해지시 위약금 폭탄까지 안아야되니, 원래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내고 있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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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비용이나 망을 깨는 비용에대해서 누가 정한거죠? 결국 소비자들의 일방적인 기준아닌지요. 결국 서비스를 개선해나가는 비용이나 제가 말했던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소비자가 지불해야하는 비용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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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기사나 인터뷰 등의 발언에 따르면 90년대 초반 이동통신사업이 시작할 때 초기 망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니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정확한 근거는 찾기 힘들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4항에 따르면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되는데요, 즉 기본료를 책정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받는 근거로 초기 망 투자 비용 회수를 들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통사에서도 이에 반박하는 주장은 안하고 있고요. 이정도면 소비자의 일방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서비스 개선이나 유지비용 등의 지출은 사업자가 알아서 번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거지, 초기 망 투자 비용회수 근거로 해서 가져가는 돈으로 할 건 아니죠. 소비자는 10초에 18원 내는 통화요금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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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이놈의 언론은 정말...개정=폐지...어찌 이런결론이 나오는지. 상한액만 페지되어봐야 더한 노예가 될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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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야당이 아니라 언론이 받은걸테죠. 참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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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의 핵심중 한 조문이고, 그 부분때문에 3년뒤 단통법이 폐지된다라고 불려왔던 걸 보면
핵심조항을 사문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폐지의 효과를 내게된다고 봐야지 않을 까 싶네요

우상호의원은 다른 대안이 있으면 빨리 그 부분을 알려야 하는 데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보여주는 모습은 ,오히려 단통법유지쪽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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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단통법때문에 불편해하는 부분이 어느곳인지를 생각해보면, 그 조항이 핵심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이제보니 '3년뒤 단통법 폐지된다'라는 것도 결국 잘못된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언론에서도 이를 똑바로 밝혀야 겠지요. 자극적인 제목으로만 쓸게 아니라.

우상호의원을 비롯한 야당의 입장은... 말씀하신대로 다른 대안을 전혀 제시를 안하고 있기때문에 무능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단통법유지를 주장하는게 맞습니다. 사실 기본료폐지라는 카드를 준비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낼 수 없는 상황인건지, 그부분에 대해선 전혀 말이 없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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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항상 객관적인 시선으로....여러개 다 둘러보고 댓글도 읽어보고 생각좀 한후에.....결론을 내려야 하는 시대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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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다 들어봐야 되니 참 피곤한 세상이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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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국민을 호갱으로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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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호갱이 되려고 하는 국민들이 좀 보여서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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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어차피 개정된다해도 지금 불법지원금과 비슷할꺼라 기대두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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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공시상한제 폐지해봐야, 어차피 대리점 페이백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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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역시 똥오줌 못가리는 돌대가리국민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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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성숙해지길 바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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