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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 단통법 사실상 폐지
국민 : 단통법은 나의 원수! 드디어 폐지되는구나, 만세!
야당 : 상한제 폐지는 이통사 마케팅비 증가로 요금인하 효력감소로 이어져 소비자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언론 : 야당, 단통법 폐지 반대
국민 : 통신사한테 돈 받아먹었나? 역시 새누리나 더민주나 그놈이 그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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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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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4 제도 아직도 있고, 폐지도 아닌데 언플 참 대단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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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조삼모사인데, 옹호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하두 단통법에 맺힌게 많으신지들, 언론에서 단통법 폐지라고 자극적으로 기사 쓰니까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워 적어봤네요.-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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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인가요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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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거기에 야당 바보만들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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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하게 정리해주셨네요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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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말이 더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글이 지저분해질까봐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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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의 부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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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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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4 폐지 안되는 이상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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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저런 방식으로 소비자를 위하려면 위약금4를 폐지해야 그나마 조삼모사가 아니게 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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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다 나쁜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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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야당에서는 추진중인 기본료폐지에 방해될까봐 반대하는거죠. 반대 해야되는데 '우리 기본료 폐지 추진할건데, 상한제 폐지하면 이중규제라고 말나올 수 있으니 반대한다'라고 할 수도 없구요. 그냥 그럴듯한 이유를 댄거라고 보여지네요. 실패했지만. 기본료폐지는 소비자에게 절대적으로 이득이라는걸 생각해보면 야당을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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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언론사들 한숨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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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기레기들 답이 없습니다. 기레기들 때문에 답답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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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본료폐지라는게 말이 안되는게 기본적으로 회선에 가입되있고 언제든지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게 준비되어있는 상황에 대한 서비스비용지출은 생각안하시는지요...기본료 폐지는 솔직히 억지 주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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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라는게 원래 통신사 출범 초기에 망을 깐다는 명분으로 걷은 비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망이 다 깔리고도 한참이나 세월이 지났고, 기본료같은거 걷을 이유없습니다. 적어도 11000원씩이나 받을 이유가 없는거죠. 천원 이천원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망만 깔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거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10초에 18원씩 받는 통화료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긁어모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수가 몇명인데요. 지금 기본료를 유지하는 명분은 '대신 단말기 지원금, 요금할인을 제공한다'는 것 밖에 없는데 그 금액이 264000원(기본료11000*24개월)에 못미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것마저 약정을 걸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고 중도해지시 위약금 폭탄까지 안아야되니, 원래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내고 있는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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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비용이나 망을 깨는 비용에대해서 누가 정한거죠? 결국 소비자들의 일방적인 기준아닌지요. 결국 서비스를 개선해나가는 비용이나 제가 말했던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소비자가 지불해야하는 비용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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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기사나 인터뷰 등의 발언에 따르면 90년대 초반 이동통신사업이 시작할 때 초기 망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니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정확한 근거는 찾기 힘들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4항에 따르면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되는데요, 즉 기본료를 책정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받는 근거로 초기 망 투자 비용 회수를 들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통사에서도 이에 반박하는 주장은 안하고 있고요. 이정도면 소비자의 일방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서비스 개선이나 유지비용 등의 지출은 사업자가 알아서 번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거지, 초기 망 투자 비용회수 근거로 해서 가져가는 돈으로 할 건 아니죠. 소비자는 10초에 18원 내는 통화요금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는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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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이놈의 언론은 정말...개정=폐지...어찌 이런결론이 나오는지. 상한액만 페지되어봐야 더한 노예가 될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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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야당이 아니라 언론이 받은걸테죠. 참 씁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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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의 핵심중 한 조문이고, 그 부분때문에 3년뒤 단통법이 폐지된다라고 불려왔던 걸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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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단통법때문에 불편해하는 부분이 어느곳인지를 생각해보면, 그 조항이 핵심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이제보니 '3년뒤 단통법 폐지된다'라는 것도 결국 잘못된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언론에서도 이를 똑바로 밝혀야 겠지요. 자극적인 제목으로만 쓸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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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항상 객관적인 시선으로....여러개 다 둘러보고 댓글도 읽어보고 생각좀 한후에.....결론을 내려야 하는 시대죠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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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다 들어봐야 되니 참 피곤한 세상이네요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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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국민을 호갱으로 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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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호갱이 되려고 하는 국민들이 좀 보여서 안타깝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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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어차피 개정된다해도 지금 불법지원금과 비슷할꺼라 기대두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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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공시상한제 폐지해봐야, 어차피 대리점 페이백은 불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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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역시 똥오줌 못가리는 돌대가리국민이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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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성숙해지길 바라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