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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가능한 공기기로는 기변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선택약정인 상태에서 기기변경으로 핸드폰을 사면서 공시지원금을 받는게 아니라 선택약정을 거는 것도 가능할까요? (예를들어 선택약정12개월 계약해서 사용중 6개월째에 선택약정으로 기기변경으로 핸드폰 구매)
위약금은 나오든 안나오든 상관없다고 가정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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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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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당연히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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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청구안되시고 기변가능하십니당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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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선택약정 기변시 위약금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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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도 약정기간을 정하고 쓰는것이기 때문에 약정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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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받고 기변하면 위약금청구되지만 질문은 선택약정으로 기변이고 그상황에서는 위약금 유애되기때문에 청구되지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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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기준으로 선택약정 + 온가족할인 되어있으신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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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애요 제가 온가족 선택약정쓰다가 온가족 선택약정으로 기변했습니다 위약금온나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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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게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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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제가 선택약정으로 아이폰쓰다가 6개월지나고 갤럭시 선택약정으로 기변했습니다 위약금안나와요 믿으셔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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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가서 찾아보니 위약금이 청구되는 유의사항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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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에 올렸던글내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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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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