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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어떤분 글을보고 구결합에 묶여있는 kt노예로써 (ㅠㅠ) 기변에관한건 좀 확실히 넘어가고자,
상담사와의 오랜 통화끝에 몇가지 명확히 알게된게 잇어 글을 써봅니다~ (알고계신분들은 뒤로가기도 무방합니당ㅋ)
단통법 이후 공시지원금이라는게 생기면서 기존 LTE할인반환금(위약3) 영향을 받지않는 구결합 KT유저로써
판매자가 명시하는 필수 유지기간만 지키고 (3개월 6개월... 그때가 좋앗네여) 여러기계를 사서 써보고 할때쯔음
공시지원금이라는게 저로 하여금 기변의 욕구를 강제로 잠재웟네여 (현 갤럭시s6, 15년 6월 개통, 공시27만 추가지원 3.9만=30.9만)
그러던 중,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기기변경은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라는 어떤분의 말을 듣고 상담사와 몇번의 통화를 했었습니다 (약 한달? 전)
그때 얻었던 정보는 '기기변경 시 기존 공시지원금 유예가 가능하다. 기간은 1년 8개월 지난 후에 가능하다.' 라는
정보를 얻었졍.
그렇게 알고 가던 중, 어제 한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쓴 글과 비슷한 내용이져.
그래서 다시한번 상담사과 통화를 하여 알아낸 바로는,
1. 180일 미만으로 남은 시점에 기기변경 시 공시지원금으로 받은 위약금은 유예된다.
2. 의견이 분분한(저한테만 분분한) 유예 후, 재약정 기간동안 유예 기간은 같이 줄어든다.
(ex: 160일 남은 시점에 기기변경 -> 160일 지나면 유예 금액은 사라집니다. 그때 재약정 했던 기간은 약 5달 하고
10일이 지난 시점이 되겠네요.)
요정도 입니다. 상담사들마다 말이 다 다르니 유의하세영.
마지막 상담했던 상담사는 요런 유예부분이 있는지 모르고 없다고 일관하길래 알아보랬더니 있다고 합니다~
KT상담사는 예전부터 요런부분 잘 모르기로 유명했져(....ㅠ 대체 왜 같이 알아가는 고니...)
다들 상담 이력 하나씩 남겨놓고 180일 남은 시점에 기변 합시다~
전 아직 6개월이나 남았네영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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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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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알아보니까 똑같은 내용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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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당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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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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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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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는 같이 줄어들지 않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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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는 아직 확실하지않아 잘못된 정보가 될수도 잇습니당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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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 후 550일 지난 즉 개통후 55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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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8개월 이후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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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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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