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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위약3 털기를해야되는데
열심히 알아봤는데
1. 단통법 이전에 가입한 sk 회선만 가능
2. 선택약정이 가능한 기기(가입 2년이 넘었거나, 보조금 이력이 없는 폰)로 유심기변
3. t기본약정을 대리점에 가서 해지(보통 t기본약정은 0원이고, 이걸 해지해야 선택약정을 넣을 수가 있어요.)
4. 선택약정 가입
5. 다음달 1일에 114에 전화 걸어서 선택약정과 요금할인약정 같이 해지
이런식으로 하면 된다고 써있더라구요..
선택약정가입도 월말에 하라고 써있던데..
제가 근데 핸드폰이 당장 고장나서 월말 까지 기다릴수가없어서 지금 바로 공기계에 유심기변해서 쓰다가 번호이동하고싶은데요..
여기서 질문은..
1. 선택약정 가입은 꼭 월말에만해야되는건지..
2. 선택약정 해지는 꼭 다음달 1일에 해야된는지... 선택약정 해지하게되면 그게 핸드폰 해지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바로 유심기변해서 선택약정가입해서 쓰다가 12월중에 아무때나 핸드폰 사서 번호이동하고싶은데..
그렇게 하면 위약3은 없어지고 선택약정위약금만 조금 내면 되는지 알려주세요ㅜㅜ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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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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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은 당월은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월초에 가입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해지는 꼭 가입한 달 지나서 해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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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정말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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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함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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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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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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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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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ㅅㄱ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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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ㅅㄱ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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