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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 및 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법률 제12679호(2014.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 제2항은 2017.9.30까지 유효함]
지금 손보겠다는 부분은 부칙 제2조에 의해 내년 10월에 폐기될 예정이었던 제1항, 제2항입니다. 이 제4조 제1항, 제2항은 단통법의 '핵심적 조항'이라고 불리며, 이 두 조항의 폐기가 '단통법의 사실상 폐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두 조항의 폐기가 단통법의 폐지라고 불릴만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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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사라지지 않는한 무슨짓을 해도 소비자는 손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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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항이 폐기돼도 공시지원금에 관한 내용인 3항은 살아있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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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피아 양성법 없어지나요? 세계에서 유일한 서민& 영세업자 피빨아 대기업에 특혜주는 이상한 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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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안없어질 예정입니다. 소비자가 적응할 수 밖에 없는걸까요 하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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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장경제에서 경쟁을 방해하는 요소가 정부일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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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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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단통법 폐지'라고 사기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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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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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하지만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여가부 폐지와 함께 정말 시급한데 말이죠. 그러니 그나마 어떻게 개선하는게 나은지 생각해보는거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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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완전 폐지는 힘든 상황에서 그나마 어떻게 개선하는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 위약금4를 폐지/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한 뒤 1,2항 폐기와 함께 5항을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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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가리고 아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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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하는 말만 그대로 믿지 말고 조항에 대해 생각해보고 저걸 왜 사실상 폐기라고 하는지 생각해보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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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안 올려서 국회에서 통과시켜 없애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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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좋겠네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바라지 않고, 폐지하면 안 될 명분이 있어서 힘들어보입니다. 언플은 참 꼴보기 싫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