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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6일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 팬택에 대한 법인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종결을 결정했다.
작년 8월 법정관리 신청 후 약 15개월 만이다.
법원은 기존 팬택의 관리인이 에스엠에이솔루션홀딩스와 체결한 M&A(인수·합병) 투자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회생 계획을 지난 10월 16일 인가했고, 이 계획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팬택이 기존 회사 영업자산, 인력 및 상호 인수를 마무리하면서 회생 절차를 끝냈다고 밝혔다.
작년 8월 법정관리 신청 후 약 15개월 만이다.
법원은 기존 팬택의 관리인이 에스엠에이솔루션홀딩스와 체결한 M&A(인수·합병) 투자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회생 계획을 지난 10월 16일 인가했고, 이 계획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팬택이 기존 회사 영업자산, 인력 및 상호 인수를 마무리하면서 회생 절차를 끝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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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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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뭔가 낸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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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방식으로 생산해서 인도네시아에 주력하고, 국내시장 진입은 이후에 한다는거 같은데....힘들겠지만 잘되었으면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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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ㅠ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