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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중일때 다시 선택약정으로 기변가능한가요?
  질문 |
김깨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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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13 17:06:15 조회: 2,204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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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겠지만 선택약정하면 그냥 기변은 안되지만
선택약정 가능한 공기기로는 기변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선택약정인 상태에서 기기변경으로 핸드폰을 사면서 공시지원금을 받는게 아니라 선택약정을 거는 것도 가능할까요? (예를들어 선택약정12개월 계약해서 사용중 6개월째에 선택약정으로 기기변경으로 핸드폰 구매)

위약금은 나오든 안나오든 상관없다고 가정하구요.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네~당연히 가능하지요

단~20% 할인(이거도 어처구니없지만/알뜰폰은40%임.무약정으로)

전부  다음달 일시불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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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청구안되시고 기변가능하십니당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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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선택약정 기변시 위약금 없나요?
제가 잘못 알고있었는듯요
혼란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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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도 약정기간을 정하고 쓰는것이기 때문에 약정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

기기변경은 가능 하지만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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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받고 기변하면 위약금청구되지만 질문은 선택약정으로 기변이고 그상황에서는 위약금 유애되기때문에 청구되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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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기준으로 선택약정 + 온가족할인 되어있으신경우는
기변하시도 위약금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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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애요 제가 온가족 선택약정쓰다가 온가족 선택약정으로 기변했습니다 위약금온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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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게 궁금하네요...
위에 분들 답 중 어느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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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제가 선택약정으로 아이폰쓰다가 6개월지나고 갤럭시 선택약정으로 기변했습니다 위약금안나와요 믿으셔요ㅎㅎ
흔한정보인데 햇갈려하시는분많으시구나;: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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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가서 찾아보니 위약금이 청구되는 유의사항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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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해지 유의사항

할인 반환금 안내

 약정 기간 만료 전 중도 회선 해지, 미대상 단말 & 요금제로의 변경, 할인제도 해지, 약정 미승계 명의변경 시, 할인제도는 자동 해지되며 할인 반환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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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했던 부분은 회선이 해지됐던 상황에서 위약금이 청구되는 상황이었네요
질문하신 대로 회선 해지 없이 기기변경 하시면 위약금은 청구되지 않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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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에 올렸던글내용인데
114에 물어보니 위약금 청구서에는 나오지만 14일 후에 자동으로 없어잔다고 합니다.
저도 가족할인+ 선택약정중 선택약정으로 갤7기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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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위에 답변을 종합하면 1년마다 선택약정해서 기기변경을 하면 위약금없이 기변가능하겠네요.
선택약정 기변이 조건이 좋다면 고려해볼만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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