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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통법 전 수준의 가격으로 구매하려면 음성적, 불법적인 판매방식에 따라야 하고, 그런 판매점을 찾는게 힘들어서 불만이다.
2. 단말기 지원금을 받더라도 전부 위약금으로 잡혀 부담되고, 그 위약금이 차감되는 속도도 느려서 불만이다.
3. 어디서 사든 지원금이 균등한것 자체가 불만이다.
4.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불만이다.
5. 현행 단통법에 만족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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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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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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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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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1번 2번 두개다 해당되지말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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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페이백 받는건 위약금이 안잡히는데, 그나마 약간 받는 공시지원금으로 인한 위약금 역시 부담되시는 모양이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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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슴다. 제 마음을 이해하셨지말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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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이 재밌지 말임다.^^ 저도 이번 개정으로 인해 1, 2번은 전혀 해결되지 않는게 안타깝지말임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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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닌가요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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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역시 예상대로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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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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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약금4는 싸게 산 사람이나 비싸게 산 사람이나 모두 약정노예로 만들어버리고, 그 효력이 너무 강하다는 점에서 정말 단통법계(?)의 최종보스라 불릴만 하죠. 아무리 폰테크를 방지한다고 하지만 위약금4는 정말 심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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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과 불만의 질문에 대한 답이 개인적으론 다르게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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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외면하고 자화자찬하는 태도는 정말 화가 나죠. 지원금 상한제는 그나마 이번에 폐지되지만, 다른 항목들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효과는 미미하겠죠. 이걸 언론에선 '사실상 단통법 폐지'라고 떠들고 있으니 뚜껑이 열릴 지경입니다ㅋㅋ 참 문제입니다. 불편하신 부분은 결국 1번과 일맥상통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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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존재 자체로 불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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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단통법의 내용이야 어떻든간에 '단통법'이라는 게 무조건 불편하신거군요... ㅎ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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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을 공짜로 주갰다는데 나라에서 웬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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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이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