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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 요금할인 가입 가능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을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지난 5일 오픈했다.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15자리로 구성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즉시 가입이 가능한 경우라면 '20% 요금할인 적용가능한 단말기입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고, 반대의 경우 가입불가 사유와 가입 가능한 시점을 안내받을 수 있다.
최신단말기는 안되겠지만 에러공화국이라 될지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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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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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봐야겠네요ㅋ 감사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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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SisLove님의 댓글 THEOSisL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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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