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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을 분실했는데..경찰서에 신고가능할까요?
질문 |
뭘보니꼬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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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09 13:06:06 조회: 1,91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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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했는데 습득자한테 연락이 와서는 핸드폰 돌려줄테니 11시에 만나자더니

지금 2시간째 폰도꺼져있고 연락두절상태입니다...

황당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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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아까 훈훈함이 사라지는 분위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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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분실 신고보다, 휴대폰 잠금하세요.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나 다 있는 기능입니다.
아이폰은 휴대폰 잠금 및 연락처 표시, 휴대폰 울리기 등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위치는 표시 안됩니다만, 이렇게 되면 아이폰은 팔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돌려줍니다. 뭐 부품용으로라도 판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도 비슷한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주변 씨씨티비 경찰과 함께 확인하시고요.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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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ort.google.com/accounts/answer/6160500?h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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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잠금을 하셨다면 일단 휴대폰 분실신고 통신사에다 하시고, 서류 가져다가 경찰서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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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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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기기가 고가라서 찾기 힘들더군요..
찾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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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해외에서 위치 확인되는일 없으시기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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