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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유지기간(해지일) 계산 질문드립니다.
질문 |
부정선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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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02 18:14:46
조회: 2,75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6 ]

본문

아래 조건에서 185일 후 칼해지 하려면

해지일은 언제인가요?

 

*******조건*******

의무유지기간: 185일

개통일: 2016-09-02

 

엑셀에서 2016-09-02에 +185를 하면 2017-03-06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개통 당일도 하루로 치므로 2017-03-05에 해지하면 되는 건가요?

 

기존에는 일주일 정도 뒤에 여유를 두고 해지했는데
그냥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통신사 114로 전화하면 날짜 자세히 알려줍니다.
일자 계산은 직접 계산도 좋지만..혹시나 하는 마음에
늘 물어보는게 좋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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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게 최선이기는 한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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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전 요구일+1일로 관리합니다만
 한달더 쓰고 메인 a6000으로 넘겼어요
데이터는 포켓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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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저도 며칠 여유를 뒀는데 궁금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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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5일이란 말 자체가 180일에 여유를 두고 갈쳐준 겁니다.
93일/180일이 기본입니다. 186일도 아닌데 185일은 나올 수 없습니다.
185일째에 해지하세요.


원하는 답변을 드리자면,
통신사에서 일할 계산할 땐
개통일이 1일째입니다.
해지일은 기본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 30일이 한달인 달일 때 16일 오후에 해지하면 기본료 15일치가 과금됩니다.
요금이 이러하니 당연히 제공량도 마찬가지이며,
데이터 300MB짜리 요금제면 160MB가 아닌 150MB만 제공하므로 160MB를 쓰고 해지하면 10MB어치는 따로 과금해요.

(물론, 16일째의 기본료는 과금 안 돼도 16일 자정부터 오후까지 쓴 통화/문자/데이터는 당연히 과금)

    1 0
작성일

오 명쾌하십니다. 제가 원하던 속시원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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