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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KT에서 구입한 1년약정 기기를 매월 3.2% 납부한게 일반이율이 아닌 거의 39% 사채이율이였네요...
기기값 50만원을 3.2% 이자하면 16,000원 나와서 12개월로 나누면 매월1333원 이네요.
그런데 6개월후에도 마지막달에도 원금은 줄어드는데 이자는 매월 1333원 이라네요?
마지막달을 보면 남은기기값 50만원을 12개월 나누면 41666원으로 110원이 아닌 1333원이니 이율이 39%가 되네요...(36개월까지 같은방식)
이렇게 상담사에게 듣고나니 이래서 다들 완납을 하는구나 생각이 드네요..
금액을 떠나서 잘못알린게 맞다면 방통위나 신문고에 민원을 넣을지 생각중이네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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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와 달리 댓글없음 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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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통신사 할부이자와 유심비장사는 정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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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할부이자는 진짜 도둑놈 심보죠. 에휴 그래서 현아로 사는 게 그나마 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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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이 잘못된겁니다. 마지막달만 보시는게 아니라 12개월동안 낸 돈의 시간적가치를 모두 계산해서 이율이 5.9%가 나오면 정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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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펑이기다린지1년째님의 댓글 딜펑이기다린지1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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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계산이 잘 못되었다에 한 표 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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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주장대로 39%이율이라면 이자가 500,000*39%=195,000원이 돼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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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5.9%도 고금리..일시납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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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할부이자가 지나치게 고금리라는 것에는 동의하나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대한 이해를 먼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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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nHunter님의 댓글 DemonHu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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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균등 상환과 원리금 균등 상환이 뭔지 검색 좀 해보세요. 제대로 아시고 민원을 넣든지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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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잘못했어요.. 일시납부언제나가능하며 할부금.ㄴㅓ무많으면 어느정도는 일시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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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