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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별 받고 개통하신거 6개월후 해지하실때 위약금은 어떻게 하시나요?
질문 |
김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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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2-08 11:27:27 조회: 342  /  추천: 1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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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분들의 기술을 몰라서 좀 궁금한데요.

MVNO일 경우에 업체에서 별 받고 개통을 하게되면 유지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유심이야 상관없지만 기기개통이면 공시지원금이 들어가고

해지할때 이 지원금은 뱉어내야하는데...

보통 별은 유지비+@ 인데 이 @가 위약금만큼 일리도 없고...

하수인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건가요?

어디에선가 6개월후 위약4가 없어진다는걸 본것 같기도 합니다.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위4는 내야죠

    1 0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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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4는 낼 수밖에 없습니다

개통처에서 공시지원금을 0원으로 하고 추가지원금으로 전액 전산수납해준다면야 위약4도 0원이 되긴 하지만

공시지원금이 0원이 아니면 무조건 위약4로 잡혀서 내야 합니다

    0 0

네, 그렇죠.
공시지원금까지 지원해주기는 어려울것 같고
공시지원금'을' 사은품으로 줄 수는 있겠네요.
아마도 해지후 기기를 판매해서 유지비를 충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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