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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핸드폰 잊어버린것도 서러운데ㅠㅠ
핸드폰 위약금이 나온다고 하네요ㅠㅠ
6개월 의무 사용 조건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할원 전액을 배상 해야 된다는데ㅠㅠ
제가 핸드폰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있는 전문가분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좀 도와주세요ㅠㅠ
지금 분실신고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통신사는 스크 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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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이니 지켜야 할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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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조언 감사합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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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사셔서 회선유지만 6개월 하시고 6개월 뒤에 폰 새로 구매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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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답변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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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퍼80977716님의 댓글 루시퍼809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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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들 댓글처럼 공기계에 유심꽂아 6개월 유지하시면 계약에 따른 대리점 위약금은 없겠지만 선약이 아니시라면 2년 공시일테니 6개월후 번호이동이나 기변시 skt공시지원받은거 다시 내야합니다. 마음에 드시는 공기계 중고로 사셔서 2년채우시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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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전에 쓰던 핸드폰을 사용중인데 이대로 6개월사용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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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퍼80977716님의 댓글 루시퍼809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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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딜바다닷컴님 댓글처럼 분실신고 한 내용등 판매자와 잘 이야기해보세요. 판매조건이 다를수는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6개월 회선유지면 출고가회수는 안되실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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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안 들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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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고 유심기변이라 판매자가 좀 억지쓰는거같긴한데..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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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6개월을 의무사용하시는 조건으로 불법 보조금을 준 거고, 그에 맞춰 구매하신 것 이기때문에, 그전에 해지하시면 받으신 불법보조금 거의 전액을 돌려드려야 되는게 맞죠. 개통할때도 6개월 이전 해지시 출고가 청구된다고 말한 적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