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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승계제도는?
질문 |
테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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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13 20:21:56 조회: 35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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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약정기간이 6개월미만일때, 위약금 승계제도가 됩니다.

 

공시지원금 받다가... 이번에 선택약정으로 변경할려고 하는데

 

2017/9/24일까지가 만료일때

 

승계하게 되면 2018/9/24로 늘어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기간2017/9/24에 승계된건 종료되나요?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1월달에 위약4위에 선약가입했는데 지금보니 위약4는 없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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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기한에 소멸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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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존에 지원금 승계내역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승계 불가능합니다. 모든 통신사에서 위약금은 1회만 승계/유예/팬딩되구요..
기존 약정 종료가 17/9/24신데 24개월 다시 약정하신다면 잔여일수로 계산되셔서 24개월(720일)+10일 총 730일로 연장되시는거죠.. 각 통신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skt는 일수 계산으로 승계시 약정일자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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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승계한적이 없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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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가 있어서 답글을 달자면
sk도 kt처럼 업고 가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약정에 잔여 약정이 업혀지는거죠. 뒤로 가는게 아니라요.
그리고 승계는 1회가 아니라 기존 약정+새로운 약정만 아니면 계속 가능합니다.
약정이 2개만 아니면 6개월 미만 남으면 계속 승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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