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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준의 저렴한 요금제' 로밍 서비스 신청했다가 낭패
-"허위 과장광고" vs "문자 고지 충분해"-한국소비자원의 이통사 표시광고 관련 신고 건수 올해 다시 증가
-전문가 "서비스 상품일수록 내용 파악 쉬워야"
[파이낸셜뉴스] #. 지난 8월 중국으로 출장을 다녀온 직장인 임모씨(30)는 휴대폰 요금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다. 로밍 요금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요금이 32만원이나 청구됐기 때문이다.
임씨는 출장을 가기 전 SKT의 중국 로밍 서비스를 신청했다. 해당 서비스의 사용기간은 '고객 지정(1일~30일)'에 가입비 1만1000원, 여기에 본인이 사용한 만큼의 데이터 및 통화 요금을 추가로 지불하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했다. 해당 서비스페이지에도 '중국에서도 국내 수준 요금으로 저렴하게'라는 광고문구가 적혀 있었다.
임씨는 요금 청구서를 확인한 뒤 항의전화를 했고, SKT 측은 "일 요금이라고 고지된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월 요금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안내했다. 임씨는 "서비스 개요 페이지 어디에도 하루 요금이라는 언급은 없을 뿐더러 하루에 1만1000원이 과연 국내 수준의 저렴한 요금제인지 묻고싶다"고 토로했다.
■SKT "약관 고지 충분, 문구도 시정"
SKT 측은 사례자 임씨 문의와 관련한 해당 서비스 광고 문구를 바로 시정했다. 서비스 페이지 안내문 앞부분엔 '1일 11,000원'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SKT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가 '일 요금제'인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가입한 이후 안내 문자로 고지된 부분"이라며 "중간에 해지도 가능할 뿐더러 요금제 적용시간도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약관 고지는 다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이 요금제 개요에도 일 요금제 표기를 요청해 업데이트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이동통신사의 광고는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왔으나 관련 민원에 대한 신고건수 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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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싸한 말로 현혹 엄청시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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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1.1만원...완전 도둑놈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