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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으로 검찰 송치 결정…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씨엘, 기획사미등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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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1-22 16:10:28
조회: 26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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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E1 출신 씨엘(CL)이 1인 기획사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씨엘과 그녀의 법인 '베리체리'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씨엘은 2020년부터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하여 활동했지만, 최근에 이르러서야 기획사 미등록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속사 대표인 씨엘이 직접 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01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옥주현, 이하늬, 성시경, 송가인 등의 소속사 대표들도 유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강동원의 소속사 또한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강동원은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고발인은 미성년자 및 연습생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장기간 미등록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씨엘,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검찰 송치 결정, 법적 책임은? (+씨엘, 베리체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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