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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빚탕감이란
소상공인 빚탕감 제도는
코로나19, 경기침체,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조정·이자 감면·상환유예·원금 감축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다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공공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
1.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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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자영업자,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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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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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이자 감면 및 상환기간 최장 10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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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연체자의 경우 최대 90%까지 채무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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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회복 지원 및 재대출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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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1600-5500) 또는 온라인 신청
2.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소상공인 신속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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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폐업자·휴업자 포함, 신용불량 또는 연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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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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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일부 감면(최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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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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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능력에 맞춘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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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신청 즉시 압류·추심 중단 조치 가능
3. 서민금융진흥원 ‘재도전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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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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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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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0만 원 대출, 금리 연 4~9%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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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완료자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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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혜택: 창업 컨설팅, 신용관리 교육 등 제공
4. 정부 특별감면 프로그램 (한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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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부실채권 정리 및 채무감면’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
대상: 장기 연체자, 폐업 후 미상환 채무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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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 후 원금의 일부를 감면하고,
나머지를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
지원 대상 요약
| 구분 | 조건 |
|---|---|
| 영업 상태 | 영업 중 또는 폐업 후 1년 이내 소상공인 |
| 연체 기간 | 3개월 이상 연체자 우선 |
| 신용 상태 | 신용불량자, 연체이력자, 신용점수 700점 미만 |
| 소득 기준 |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
| 기타 | 상환 의지가 있고 채무조정 동의 가능한 자 |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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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현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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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나이스지키미, 올크레딧 등에서 개인 채무 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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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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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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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조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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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능력·소득 수준·영업 상태 등을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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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 확정 및 상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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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원금 감면, 이자 전액 탕감 후 분할 상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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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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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감축: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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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부담 완화: 연체이자 전액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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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회복: 일정기간 성실 상환 시 신용점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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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재도전자금 등 연계 가능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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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은 신청자의 상환 의지와 소득 수준이 핵심 평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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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탕감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심사 후 감면 비율이 결정됩니다. -
신청 후 무단 미상환 시,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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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빚탕감 대행” 광고는 주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만 이용 가능)
마무리
소상공인 빚탕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공공 금융지원 제도입니다.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리한 사금융이나 불법업체 대신,
신용회복위원회·캠코·서민금융진흥원 등 공식 기관을 통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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