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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친환경 차량 보급을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 제도로, 2025년 기준 중형 승용차 최대 580만원(국비) + 지자체별 추가(서울 최대 5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신규 등록 전기차 구매자(개인·법인)로, 보조금 공고 후 구매 계약을 체결하세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차종별 지원 정보를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고(지역 거주 3개월 이내)를 기다리세요. 구매 후 10일 이내에 자동차 제작·수입사(또는 구매자)가 관할 지자체에 증빙서류(계약서, 등록증 등)를 제출하면 14일 내 계좌로 지급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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