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신청조건 > 학습포럼

본문 바로가기

즐겨찾기
딜바다
커뮤니티
정보
갤러리
장터
포럼
딜바다 안내
이벤트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신청조건
일반 |
쪽지의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5-11-26 11:23:26
조회: 5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신청조건

 

>> 기초연금·노령연금 확인 바로가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신청조건

노후 준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기초연금 수급자격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자격입니다. 두 제도는 지급 기준과 신청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두 연금의 조건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 소득 요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

    • 단독가구: 약 228만원 이하

    • 부부가구: 약 364만원 이하

  •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기초연금은 매월 지급되며,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일정 기간 납부한 뒤 정해진 나이가 되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가입기간 요건: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

  • 연령 요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충족

    • 1953~1956년생: 만 61세

    • 1957~1960년생: 만 62세

    • 1961~1964년생: 만 63세

    • 1965~1968년생: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만 65세

  • 추가 제도: 조기노령연금(최대 5년 당겨 수령 가능), 연기연금(수령 시기 늦추면 지급액 증가)

  • 주의 사항: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충족 여부, 노령연금은 납부 기간 + 출생연도별 수령 나이가 핵심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시에 수급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신청조건 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 수령나이 기초연금 대상조회 노령연금 개시연령 기초연금 노령연금 바로가기​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메인으로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베터리 절약 모드 ON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