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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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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06 20:05:24 조회: 144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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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환대출 안내 │ 2025년 정부지원 조건·금리·신청방법 총정리

 

자영업자 대환대출은 고금리 사업자 대출로 부담이 심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정부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갈아타기)할 수 있게 해 주는 2025년 핵심 금융지원책입니다. 연 4.5% 고정금리, 최장 10년 분할상환, 중도 상환수수료 면제 등 실질적 혜택으로 월 상환액 부담이 크고 기존 만기연장이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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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 자영업자 대환대출 주요 정책 요약

  • 대상: 최근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고 2024년 7월 3일 이전 실행된 고금리(연 7% 이상) 사업자대출 또는 사업용도 가계대출 보유한 국내 자영업자·소상공인(중·저신용, NICE 신용점수 919점 이하)[6][7]
  • 지원 금리 및 한도: 연 4.5% 고정금리, 10년 분할(2년 거치+8년 상환 가능), 동일기업 최대 5,000만원(사업용도 가계대출 1,000만원 별도한도)[5][6]
  • 신청 기간 및 예산: 2025년 2월 28일(금) 16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약 2,000억원 규모 공급[3][6]
  • 취급 수수료 및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취급수수료 없음 또는 최소화(은행별 상이)

2. 핵심 혜택 및 필요성

  • 기존 8~15% 고금리 대출을 4.5%로 전환 → 월 이자 부담 및 원리금 크게 감소
  • 최대 10년(2년 거치+8년 분할) 장기상환 → 매달 상환 부담 최소화·경영 안정 도모
  • 신용도 개선, 추가 금융지원 연계 기회, 정상 상환시 금융활동 정상화 도움[5][7]
  • 만기가 도래한 코로나19 기간 대출·카드론·캐피탈 등 대부분 전환 가능

3. 자격요건 및 신청 대상

  • 중·저신용 소상공인(대표 NICE 신용점수 919점 이하)
  • 2024년 7월 3일 이전 실행된 사업자·사업용 가계대출 중 최근 3개월 이상 성실상환(연체불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상 소상공인 기준(상시근로자 5인 미만, 일부 업종 10인 미만)
  • 유흥, 부동산업 등 정책제외 업종/국세·지방세 체납·신용불량, 휴폐업 등은 제한

4. 대출 조건 및 한도

  • 한도: 동일기업 최대 5,000만원, 사업용 가계대출은 1,000만원 별도 한도
  • 금리: 연 4.5% 고정(2025년 기준)
  • 기간: 총 10년(2년 거치+8년 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
  • 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취급 수수료 없음(은행별 차이)

5.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공식 신청/상담 페이지(여기로 이동)에서 24시간 온라인·비대면 신청
  •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대환 대상 대출 약정서, 3개월 내 이자상환 내역, 매출증빙, 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서류심사→신용·사업성 평가→승인→약정→자금 집행(평균 1~3주, 일부 특례상품은 당일 집행)

결론

2025년 자영업자 대환대출은 고금리 부담을 합리적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바꿔주는 실질 효율 최고 금융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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