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법 > 학습포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법
기타 |
ggoov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5-08-06 20:57:40 조회: 25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법 안내 │ 2025년 신청·지원조건·사용처 총정리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법은 2025년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50만 원의 포인트를 카드로 지원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신청만 하면 등록한 신용·체크카드에서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 시 자동 차감되어 별도 청구나 서류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바로가기 (클릭)

 

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조건

  • 지원대상: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연매출 0원 초과 3억 원 이하영업 중 소상공인(개인·법인 모두 가능)
  • 신청제외: 유흥·도박·부동산임대업 등 정책 제외 업종, 휴업·폐업 상태, 국세청 미신고 사업자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1곳만 신청 가능

2. 2025년 크레딧 지급·사용 방법

  • 지급방식: 1인당 최대 50만 원, 신청일 다음날 카드 포인트로 일괄 지급
  • 카드등록: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1장 등록 (국민카드, 신한, 하나, 우리, 삼성, 현대, BC 등 9개 카드사 가능)
  • 사용방법: 등록한 카드로 공과금 또는 4대 보험료 납부 시 자동 차감
    (별도 청구·신청 과정 필요 없음, 미사용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멸)

3. 지원금 사용처 & 자동 차감 항목

  • 공과금: 한전 전기요금, 도시가스(지역업체), 수도요금(지자체 상하수도사업소)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사업자 부담금)
  • 아파트 관리비, 직장가입자 보험료, 지방세 등은 사용 불가

4.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 신청페이지 접속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공동인증서/간편인증) → 신청서 작성
  • 카드 등록(환급용 체크·신용카드 중 택1)
  • 신청 후 2~3일 내 승인·포인트 지급
  • 납부일에 해당 카드로 자동 차감 결제 (별도 증빙·자동이체 서류 제출 불필요)
  • 신청기간: 2025년 7월 14일(월) ~ 11월 28일(금) 18시까지
    사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5. 활용팁 · 유의사항

  • 사용처 외 결제는 지원금 미적용 (예: 일반 쇼핑, 식비, 임대료 등 불가)
  • 미사용분은 12월 31일 이후 자동 소멸
  • 카드 등록·사업자 정보 오기재 등으로 미접수 시 콜센터(1533-0600) 또는 채팅상담(24시간) 즉시 문의
  • 정확한 지원 조건 및 자세한 FAQ는 공식페이지 상시 확인

결론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공과금, 4대 보험료 등 사업운영 필수 고정비를 가장 확실하게 절감할 수 있는 정부 대표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바로가기 (클릭)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