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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상환기간, 이제 기관도 제한된다! 개인투자자도 알아야 할 핵심 규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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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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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27 01:33:53 조회: 4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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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상환기간, 이제 기관도 제한된다! 개인투자자도 알아야 할 핵심 규제 총정리

 

드디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나? 공매도 상환기간 규제와 달라지는 제도 (요약)

 

 

▶ 공매도 상환기간 규제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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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 전략으로, 그동안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 비판의 핵심에는 바로 '공매도 상환기간'에 대한 불공평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매도 제도가 개선되면서 상환기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공매도 상환기간, 무엇이 달라졌나?

 

과거에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상환기간은 90일로 제한되었지만,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는 상환 기간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관은 주가 하락을 유도한 뒤 장기간에 걸쳐 주식을 상환하며 차익을 얻는 반면, 개인은 90일 안에 주식을 되갚아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이 상환기간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 모든 투자자에게 상환기간 제한 적용: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 연장 포함 최장 12개월: 상환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총 상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매도 상환기간 규제는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인에게는 1억 원, 개인에게는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매도 제도의 추가 개선 사항

 

공매도 상환기간 규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함께 추진되었습니다.

  •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이 상향되고,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전산 시스템 구축 의무화: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매도 잔고 관리가 더욱 투명해질 것입니다.

  • 개인투자자 거래 조건 완화: 개인투자자의 담보 비율도 기관과 동일하게 105%로 하향 조정되어, 개인투자자도 기관과 비슷한 조건으로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매도 상환기간 규제를 포함한 제도 개선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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