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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요율, 2026년4대보험 요율표(2026년도 건강보험요율 국민연금요율 고용보험요율 산재보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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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8-10 21:12:35 조회: 2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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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요율, 2026년4대보험 요율표(2026년도 건강보험요율 국민연금요율 고용보험요율 산재보험요율)

 

직장인이라면 매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 공제됩니다. 

 

이를 흔히 4대보험이라고 부르는데,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됐습니다.

 

 

>> 2026년4대보험 요율표 상세 조회

 

 

 

 

 

 

 

 

국민연금 요율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돼 2033년에는 13%가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라면 국민연금 전체 보험료는 28만5,000원이며,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4만2,500원입니다.

 

건강보험 요율

 

2026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결정됐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인 3.595%씩 부담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됩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에 해당하는 0.9448% 수준입니다.

 

고용보험 요율

 

2026년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률은 0.9%입니다. 사업주 역시 기본적으로 0.9%를 부담하며,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등에 대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에서 공제되는 고용보험료는 보수월액의 0.9%로 생각하면 됩니다.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달리 근로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율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47%로 2025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실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사업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급에서 실제 공제되는 4대보험

 

직장인의 급여에서 일반적으로 직접 공제되는 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300만원인 직장인을 단순 예시로 보면 국민연금 14만2,500원, 건강보험 10만7,850원, 고용보험 2만7,000원이 기본적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연동되어 추가됩니다.

 

다만 실제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 여부와 보험료 산정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에서 가장 큰 변화

 

2026년 4대보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기존 9%에서 9.5%로 0.5%포인트 인상됐으며, 직장가입자의 근로자 부담률도 4.5%에서 4.75%로 올라갔습니다.

 

반면 건강보험료율은 2025년 7.09%에서 2026년 7.19%로 0.1%포인트 인상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함께 인상됐습니다.

 

마무리

 

2026년 4대보험 요율을 정리하면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고용보험 1.8%가 적용되며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을 적용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0.9%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월급에서 실제 공제되는 금액을 확인할 때 이 부분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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