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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안내 │ 2025년 조건·신청방법·최대 혜택 총정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은 2025년에도 정부와 지자체, 카드업계가 함께 마련한 소상공인 경영비용 절감 정책으로, 카드 결제 시 부담한 수수료 일부를 환급 또는 현금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매출 3억~30억 원 이하 사업장이라면 자동환급·직접 신청으로 매년 최대 60만 원의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1. 2025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전체(영세·중소가맹점 포함),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및 기존 사업장 모두 대상
- 주요 지자체별로는 3억~5억 원 이하(일부 지역 1억원 이하) 사업장에도 추가 현금 지원
- 2024년 하반기 신규개업자, 기존 일반수수료율 적용 후 우대수수료 대상 전환자
2. 지원금액·환급 혜택
- 과거 일반 수수료율로 납부한 금액과 우대수수료율 적용분의 차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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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매출 3억 이하: 카드수수료 0.4%~0.15%
- 연매출 5억 이하: 1.0~0.75%,
- 10억 이하: 1.15~0.90% 등 우대수수료율 적용
- 환급액 평균 가맹점당 30~50만 원(최대 60만 원) - 일부 지자체 추가 지원: 카드매출액 0.5% 내외 현금성 지원(예산·지역별 조건 상이, 최대 30~50만 원)
3. 2025년 환급신청 준비서류 및 절차
-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카드매출내역, 통장사본, 신분증(온라인은 인증서 활용), 매출 증빙(필요시)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카드수수료 환급 포털(공동인증서 필수), 지자체 전용사이트/앱(해당시)
-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 자동환급: 연매출 및 가맹점 등록 기준이 맞으면 가맹카드사 등록 계좌로 자동 입금(별도 신청 불필요, 일부만 해당됨)
- 신청기간: 연 2회(3~4월, 9~10월) 기본, 일부 지자체는 예산 소진시 마감
- 진행상황 및 환급내역 조회는 온라인 포털·홈페이지의 ‘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
결론
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은 자동환급·신청 방식 모두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에 실질적 경영비 부담 감소 효과를 주는 핵심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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