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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19 21:13:23 조회: 87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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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에 퇴직금 받을 수 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7가지 완벽 정리!
무주택자 주택 구입부터 의료비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확인하세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주택 구입이나 장기 요양 등 긴급한 목돈이 필요할 때,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특정 사유와 요건을 충족하면 재직 중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7가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정 요건은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배우자와 공동명의도 해당)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마련: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장기 요양 등 의료비 부담: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파산 선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 등으로 임금 감소: 임금피크제 실시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금 감소: 근로기준법 개정(주 52시간제 등)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천재지변 등 재난 피해: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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