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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 “이것” 모르면 100% 못 받습니다! (수급자격 A to Z)
고령자 실업급여의 핵심!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단절 없는 고용' 기준과 주의사항 완벽 정리
만 65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외에 65세 이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고용보험법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조건과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65세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핵심: '단절 없는 고용'
고용보험법 제10조('실업급여 적용제외')에 따라,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 (65세 이후에도 적용):
65세가 되기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되어 퇴직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가 매우 중요한데, 원칙적으로는 퇴직 후 재취업 시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단 하루의 근로 단절도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65세 이후에 직장을 옮겼는데 단 하루라도 고용 단절이 발생했다면, 새로운 직장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 (65세 이상 포함)
위의 65세 특례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유급 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기간 상이)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인 퇴사가 아닐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
근로 의사 및 노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또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은 이처럼 일반 조건과 고령자 특례 조건이 함께 적용되므로, 특히 65세 이전부터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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