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ㅣ가장 정확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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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30 21:45:57 조회: 1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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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아 청년의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요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조건 | 세부 내용 |
| 나이 |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 |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나이 요건 충족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산정에서 제외) |
| 개인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 | 7,500만 원을 초과하면 가입 불가. 단,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
| 가구 소득 |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금융 소득 | 가입일 직전 3개년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닐 것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꼭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적금의 만기 또는 중도 해지 후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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