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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위로금은 해마다 많은 분들이 찾는 핫 키워드입니다.
추석 명절 위로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현금 또는 상품권 형태로 지원되며, 대부분 명절 전에 자동 지급됩니다.
추석 명절 위로금의 지급 시기는 보통 명절 1~2주 전이며, 5만 원~10만 원 수준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추석 명절 위로금을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정부24·복지로에서 확인 후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추석 명절 위로금은 설·추석 연 2회 지급되는 사례도 있어 꼭 챙겨야 하는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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