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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병원비 환급금 신청 제도를 통해 과다한 의료비를 다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한 부분이에요. 쉽게 말해 1년 동안 병원에서 내가 낸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넘어가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낸 병원비가 800만 원인데 내 소득분위 상한액이 170만 원이라면, 무려 63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지만, 국가가 정해둔 제도라서 누구나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 클릭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겠죠. 사실 공단에서 대상자를 추려 매년 8~9월쯤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그 종이를 받았다면 이미 환급 대상 확정!
만약 기다리기 답답하다면,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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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민원여기요 → 보험급여 →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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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건강보험 앱 → 보험급여 메뉴에서 환급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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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1000 고객센터로 전화해도 바로 알려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앱으로 확인해봤는데, 몇 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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