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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장기 연체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새도약기금’ 제도예요. 이 제도는 상환능력이 없는 서민·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하거나 탕감해주는 정책으로, 2025년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자격 요건은 무담보채무 5천만 원 이하, 1인 기준 월소득 154만 원 이하, 생계형 재산만 보유한 사람입니다. 상환능력이 일부라도 있으면 원금의 80% 감면과 10년 분할상환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심사 방식으로 운영되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질환자는 우선 탕감 대상이 됩니다. 금융기관의 채권 이관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본 글은 새도약기금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조건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및 관계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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