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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12 02:46:56
조회: 686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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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부터 운영 중인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로 경제활동이 막힌 개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소득 재산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54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소각 가능

  • 일부 상환 가능자는 원금 30~80% 감면 후 최장 10년 분할상환 가능


우선 소각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보훈대상자 등은 별도 심사 없이 전액 소각됩니다.


신청 절차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심사 방식으로 운영되며,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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